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 하는 방법

인터넷 상식|2017. 8. 6. 13:50

집을 팔거나 살 때 꼭 봐야 하는 서류 혹은 문서 중에 하나가 토지대장이며 열랑입니다.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만큼이나 꼭 봐야 하는 서류 입니다. 등기부등본이 근저당권 및 소유권 등의 권리 관계가 표시된 것이라면, 토지대장은 해당 토지 물건의 면적, 지목, 소유자, 공시지가 등이 표시되어 확인할 수있는 서류입니다.


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나 이것저것 어렵게 다가올 수 있으나, 혹여라도 부동산이나 토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사기를 칠 수 있어 해당 문서를 열람해보고 이것저것 따져본 후에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가게에서 팚고 사는 음식품과 부동산에서 팔고 사는 집, 땅 등을 비교한다면, 돈의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봐야 합니다. 또한, 인터넷의 맛집을 찾는 노력에 반에 반만 투자를 한다면,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. 


이제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토지대장은 만능의 사이트 민원24에서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.


▲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하려면 민원24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. 아래에 민원24 사이트 바로가기를 만들었습니다. 클릭하면 됩니다.


민원24 바로가기 링크 : http://www.minwon.go.kr


▲ 민원24 홈페이지 중앙에 보이는 "토지(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 신청" 버튼을 선택합니다. 민원24을 이용하려면,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. 민원24에서 주민등록부터 시작해서 많은 서류 등을을 출력 혹은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해보세요~



▲ 민원24에 로그인을합니다. 


▲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토지(임야)대장 열람 아이콘을 클릭한 후 대장구분, 대상토지 소재지, 특정소유자 등을 기입과 선택한 후에 민원신청하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.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대장구분, 대상토지 소재지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. 단, 해당 구분을 잘 모르면, 기본 그대로 두고 토지대장을 무료열람 진행하시면 됩니다.


▲ 아래 그림과 같은 신청내역이 나오면 열람문서을 클릭 합니다.


▲ 아래 그림과 같이 토지대장이 열람용인 경우, 열람용 글자가 워터마크가 된 토지대장을 무료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.



오늘은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민원 24 홈페이지는 동사무소, 구청, 시청 등의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많은 관공서를 무료 열람 및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잇 사이트입니다~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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